전통누룩을 사용하는 것만이 전통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, 전통주의 정의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분명한 것은 전통누룩과 이 외의 당화제를 사용하는 것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 입니다.
한번에 대량의 술을 제조해야 하는 상업용 양조장에서 자연적인 방식의 전통누룩 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, 전통누룩과 이 외의 당화제를 사용하는데 따른 우열을 고집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.
그러나, 전통누룩 외의 당화제나 배양효모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일부 사용하느냐 여부를 막론하고,
당화 및 알코올발효를 위해 전통누룩을 주 발효제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당화제를 사용하는 겻들과 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그래서 이 경우를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전통주 라는 단어 대신 전통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.